검찰이 '이태원 살인사건' 용의자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5일 1심 마지막 공판에 나선 검찰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내려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됨이 마땅하지만, 사건 당시 18세 미만이었고 특정강력범죄처벌법은 18세 미만의 소년을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징역 20년을 선고하게 하고 있다"며 "법정형의 상한인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미래가 촉망되는 선량한 대학생이 숨졌고 피해자 가족의 행복이 치명적으로 파괴된 사건으로 사람을 칼로 9회 난자해 현장에서 사망케 한 수법은 그 잔혹성이 정말 악마적이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건 현장과 같은 화장실 세트를 재현해 패터슨의 주장을 검증한 결과 피고인이 진범임이 더욱 분명히 확인됐다. 다른 여러 증거와 사건 전후 정황으로 봐도 피해자를 찌른 사람이 피고인 의문 여지없다"고 패터슨의 범행을 확신하기도 했다.
이 사건의 재수사를 맡아 패터슨을 진범으로 기소한 박철완 부장검사는 최종 의견을 진술하기에 앞서 "진범인 패터슨을 18년이 지나도록 법정에 세우지 못해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했다. 유족 涌“?큰 고통을 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징역 20년이 구형된 패터슨 선고 공판은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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