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납부기한 내 부과금액을 납부한 후, 적절한 불복절차를 통해 합병 당시 세법 및 기업회계기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 영업권을 적법하게 처리했음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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