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4.67

  • 1.61
  • 0.06%
코스닥

694.39

  • 2.39
  • 0.35%
1/2

'처음처럼' 비방 하이트진로 등 "롯데주류에 33억 배상" 판결

관련종목

2024-11-28 15:52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롯데주류가 자사 소주 '처음처럼'을 비방한 경쟁사 하이트진로와 한국소비자TV를 상대로 100억원을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13일 하이트진로와 한국소비자TV가 롯데주류에 총 3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롯데주류는 한국소비자TV가 '처음처럼'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허위방송을 방영하자 하이트진로가 영업사원을 통해 이 방송 내용을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 조직적으로 퍼뜨렸다며 지난 2013년 손배소를 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