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톡톡
[ 고윤상 기자 ] A씨는 ‘미신고 역외소득 및 재산에 대한 자진신고제도’가 끝나는 3월31일이 다가오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A씨가 갖고 있는 해외 재산 때문이다. 오는 9월부터 ‘한국과 미국 간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FATCA)’이 시행에 들어간다. 78개국(11일 기준)과 조세정보를 교환하는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은 내년 9월 시행될 예정이다.
과세당국이 FATCA와 MCAA로 해외 계좌 정보를 파악해 단속에 나설 경우 A씨처럼 해외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벌금 폭탄을 맞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조계에선 과세당국이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이후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고민 끝에 A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외에 있는 재산을 자진신고하기로 했다. 횡령·배임 등 중대한 범죄로 해외 재산을 모은 것이 아니라면 자진신고 시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거나 감경받을 수 있다는 변호사의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세종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연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세미나(사진)’에는 A씨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 ?120여명이 강의실을 가득 채웠다. 대기자도 30명이 넘었다. 세미나 담당자는 “한국경제신문에서 지난 6일 관련 보도를 한 이후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세미나를 더 열어달라는 요구가 많다”고 말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