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박사가 보증 섰다 망했다는 게 창피해 쉬쉬…채무변제 노력 계속해와"
[ 이승우 기자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0억원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부인 명의의 빚은 갚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 후보자는 이에 대해 “채무 연대보증을 섰다가 피해를 입었고 채무 변제 노력도 계속 해왔다”고 반박했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사전 답변서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부동산, 예금, 골동품 등을 합쳐 총 10억2000만원가량의 재산을 갖고 있다. 반면 유 후보자의 배우자 재산은 1133만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생명보험 잔액을 제외하면 15만7000원이 전 재산이다. 게다가 한 대부업체는 유 후보자의 배우자 계좌에 1억6000여만원의 채권 가압류를 걸어 놓은 상태다. 그만큼의 빚이 있는 셈이다. 남편인 유 후보자가 채무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부인의 채무를 갚지 않고 있다는 게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부인의 부채가 과거 연대보증을 잘못 섰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던 1996년 가까운 친인척 부탁으로 부인 등 세 명과 함께 연대보증을 섰다. 채무는 수십억원 규모였다. 친인척의 동업자는 거액의 빚에 쫓겨 잠적했고, 유 후보자 부부에 대한 채권추심이 시작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 후보자 측이 2003년 연대보증 채무 때문에 당시 살던 아파트를 경매로 넘기는 등 빚 변제를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자 측은 “당시에는 재산 0원의 ‘알거지’로 전락해 피눈물을 삼키면서 월세로 살았다”고도 했다. 연대보증 제도는 2013년 폐지됐지만 소급 적용되지는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빚의 상당 부분은 기간이 길어지면서 생긴 이자”라고 설명했다. 유 후보자는 “경제학 박사라는 사람이 빚보증 잘못 서서 망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창피해 주위에도 잘 알리지 않았다. 한때의 판단 착오로 연대보증을 섰던 것에 대해서도 죄를 물어야 하냐”며 제기된 의혹을 적극 반박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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