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변경 계획없어
[ 조진형/이현일 기자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부동산 거래세(취득세)는 낮추고 보유세(재산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관련 2차 서면 답변서에서 “부동산 거래세 부담은 일본보다 다섯 배 이상 높은 반면 보유세 부담은 40%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높은 거래세 부담은 원활한 부동산 거래를 제약하고, 낮은 보유세 부담은 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를 억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부동산 취득세 부담은 줄었지만 보유세 부담엔 변함이 없다. 정부와 국회는 2013년 말 지방세법을 개정해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주택은 종전 2%에서 1%로 낮췄다.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인하했다. 보유세 부담을 늘리려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세율을 높이거나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방안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는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 개선할 여지가 없고, 우회적으로 과표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높이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결국 보유세를 적정화하려면 재산세율을 올리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자는 또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LTV·DTI 규제 합리화는 주택시장 정상화로 이어져 내수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최근 미분양이 일시적으로 증가해 일부 공급과잉 우려가 있지만 미분양 규모(5만가구)가 장기 평균(7만가구) 이하인 데다 준공 후 미분양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조진형/이현일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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