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은 폐수처리 오니로 불법 부산물비료를 만든 뒤 농협을 이용해 판매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폐기물 재활용업체 운영자와 비료 생산업자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체를 운영하는 A씨 등 3명은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폐수처리 오니(오염물질을 포함한 진흙)를 지렁이 사육농가에 공급해 처리하고도 자신들이 최종 처리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료 생산업자인 B씨 등 8명은 폐수처리 오니를 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지만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폐기물 재활용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폐수처리 오니를 이용해 부산물비료를 생산한 뒤 농협을 통해 유통시켰다.
이 기간 동안 이들 업체는 한 곳 당 100만포에서 400만포(20kg/포당 3500원) 등 모두 1694만포(약 592억원 상당)의 부산물비료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료 생산업자 가운데 일부는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를 마친 비료에도 허용물질이 아닌 폐수처리 오니를 섞어 제조했다.
검찰은 “친환경 유기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폐수처리 오니로 비료를 생산하고 이를 농협을 통해 판매하는 등 부산물 비료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 불법이 개입된 사실을 적발한 것”이라며 “비료 생산업자들은 부산물비료의 주 원료인 가축분뇨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가축분뇨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우려 때문에 폐수처리 오니를 공급받아 부산물비료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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