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742.46

  • 17.84
  • 0.65%
코스닥

845.21

  • 9.85
  • 1.15%
1/4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혼인신고때 부부 참석 의무화"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혼인신고때 부부 참석 의무화"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정가 브리핑


[ 유승호 기자 ]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6일 혼인신고 시 당사자 쌍방이 모두 참석하도록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혼인신고는 상대방의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당사자 중 한 사람만 참석해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본인 의사와 무관한 허위 혼인신고에 따른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신 의원은 또 혼인신고를 할 때 부부간 의사소통과 자녀교육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혼인 당사자에게 부부의 책임을 강조해 건전한 가정생활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