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에 일정 시간 이상 강의하는 대학 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일명 시간강사법이 시행일을 하루 앞두고 또다시 2년 유예됐다.
국회는 31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의결했다.
원래 개정안은 시간강사의 고용안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내용으로 201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 취지와는 달리 대학들의 예산 부담을 가중시켜 오히려 강사를 대폭 줄여 대규모 해고사태가 발생하고 강사 1명에게 여러 수업을 맡기고 강의를 통폐합하는 등 강의 기회가 축소될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2012년,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3년간 유예된 끝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 현장은 물론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강사 관련 단체들이 다시 우려를 나타내며 시간강사법 재유예나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이 법 시행을 다시 2년 유예하는 재개정안을 국회에 냈고 이날 의결됨에 따라 입법 이후 총 5년간 시행이 미뤄지게 됐다.
시간강사법 유예에 따라 대학은 기존 시간강사 제도를 이용해 시간강사를 임용할 수 있다.
정부는 시행 유예기간 대학, 교수, 시간강사와 협의체를 구성해 강사법 보완을 위한 개정 법률안을 마련한 뒤 내년 8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간강사 처우 개선 방안 등 대학 강사 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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