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등급에 받아 B등급 재분배
감사원, 3개 기관 42명 적발
[ 김대훈 기자 ]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을 임의로 재분배한 세종시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성과상여금 재배분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세종시 동사무소 공무원들은 지난 3월 등급별(S·A·B) 지급액 차이로 발생하는 위화감을 없애자는 이유로 2014년 성과상여금을 ‘나눠먹기’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올해 3월 성과상여금이 지급되자 S등급 직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최대 99만원 돌려받고, B등급 직원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최대 89만원 더해주는 방식으로 상여금을 재분배했다. 그 결과 최소 135만원~최대 495만원이었던 당초 개인별 성과상여금은 재배분 후 최소 174만원~최대 397만원으로 격차가 줄었다.
이들을 포함해 세종시에서 성과급 재분배에 가담한 직원은 3개 기관, 42명이었다. 감사원은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해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성과상여금 제도의 운영 취지를 훼손했다”며 세종시에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또 성과급 재배분에 가담한 공무원들에게 다음 연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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