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 폭 평행선
[ 강현우 기자 ]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2015년 임금 협상에서 회사 측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부분파업을 벌였다. 기아차 노조는 현대자동차와 같은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회사는 성과에 연동한 임금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기아차 노조는 30일 1·2조 근무조별 두 시간씩 총 네 시간의 부분파업을 했다. 31일에는 조별 4시간, 내년 1월4~8일에는 조별 4시간 이상의 부분파업도 예고했다. 회사 측은 지난 29일 교섭에서 기본급 8만3000원 인상, 성과·일시금으로 통상급의 400%+400만원+주식 50주 지급을 제시했다. 임금피크제 확대와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문제는 내년 단체교섭까지 별도로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1조 8시간·2조 9시간의 근무체제에서 2조도 8시간으로 줄이는 ‘8+8 근로시간 단축’은 내년 3월까지 논의하자고 회사 측은 요청했다.
지난 29일 타결된 현대차 임금 및 단체협상은 기본급 8만5000원 인상, 성과·일시금 400%+400만원+주식 20주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금피크제 확대와 통상임금 등은 내년으로 미뤘고 ‘8+8 근로시간 단축’은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임금 부분에서 회사 측 제시안은 현대차보다 기본급 인상액이 2000원 낮다. 주식 가치는 이날 종가 기준 기아차가 263만원(5만2600원×50주)으로 298만원(14만9000원×20주)인 현대차보다 35만원 적다.
기아차 노조는 “현대차보다 더 많거나 최소한 같은 수준으로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올해 현대차보다 직원 1인당 성과가 낮았기 때문에 임금 인상에도 차이가 있어야 하며 앞으로도 성과 기반 임금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아차 임협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성과·일시금 지급도 내년으로 미뤄진다. 기아차 근로자들은 올해 성과급을 내년에 받으면 연봉 8800만원부터 적용되는 소득세 누진세율 35%를 적용받는 근로자도 그만큼 많아진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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