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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해고·퇴직자 복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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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그만둔 1800여명 대상
노사, 법적소송 마무리 짓기로



[ 정인설 기자 ] 쌍용자동차가 2009년 노사분규 과정에서 발생한 해고자와 희망퇴직자를 단계적으로 복직시키기로 했다. 대규모 파업으로 시작된 쌍용차 사태가 6년 만에 마무리됐다.

쌍용차는 30일 경기 평택공장에서 이사회를 열어 경영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의결했다. 우선 2009년 희망퇴직과 정리해고 등으로 회사를 떠난 직원 중 입사지원자를 단계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당시 구조조정 대상이었던 2646명 가운데 정년퇴임과 전직한 직원 등을 뺀 1827명이 복직 대상이다.

회사 관계자는 “생산량이 늘어 기술직 인력이 필요할 때 단계적으로 복직시킬 예정”이라며 “노사 간 복직점검위원회를 통해 복직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쌍용차 노사는 법적 소송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복직하는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면 회사 측도 노조 등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즉시 취하하는 식이다. 노사 간 서로 비방하지 않기로 하고 구조조정 대상자 중 사망자의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쌍용차는 2009년 실적 악화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후 전체 인력의 40%에 육박하는 2646명에 대해 구조조정을 통보했다. 이에 노조는 평택공장을 “탭構?장기 파업에 들어가면서 분규를 겪었다.

2011년 마힌드라그룹이 쌍용차를 인수한 뒤 회사가 정상화되기 시작했고 지난 1월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티볼리가 인기를 끌면서 퇴직자를 복귀시킬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이때부터 쌍용차와 쌍용차 노조(기업노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등 3자가 해고자 복직을 골자로 교섭을 시작했다.

최종식 쌍용차 사장은 “노·노·사 3자 간 자율적 대화를 통해 회사 성장의 걸림돌인 정리해고 문제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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