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금리 적용 확대…10만8000가구에 4조4000억 빌려줘
[ 문혜정 기자 ] 올해 정부가 10만8000가구에 4조4000억원 규모의 전세보증금을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 급등으로 고통받던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초 통합 출시한 ‘버팀목 전세대출’ 실적이 지난 23일 기준으로 10만8000가구, 4조4000억원에 달했다고 29일 발표했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신혼부부는 6000만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국민주택채권이나 청약저축 등을 통해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이 주 재원이다.
국토부는 올해 전세금 대출 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신혼부부 소득 한도는 기존 55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올렸고, 만 25세 이상 1인 단독가구주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연 3.3% 단일 금리를 적용했던 ‘근로자 서민전세대출’과 달리 ‘버팀목 전세대출’은 소득과 전세보증금 규모에 따라 금리(연 2.5~3.1%)를 차등화했다. 소득과 보증금이 낮을수록 금리가 낮아지는 구조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이면 1%포 廣?더 내려준다. 다자녀(0.5%포인트)와 고령자·노인 부양·다문화·장애인 가구(0.2%포인트)도 우대 금리를 적용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A씨가 지난해 전세보증금 5000만원을 빌렸다면 연간 165만원의 이자(연 3.3%)를 내야 했다. 그러나 올해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연 125만원의 이자(연 2.5%)만 내면 된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등에 해당되면 연 75만원(연 1.5%)으로 낮아진다. 수도권은 1억원, 지방은 8000만원 이내 한도에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최장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난 9월부터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고령자(만 65세 이상)와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대학생(만 19세 이상)도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김홍목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임대인들이 전셋값을 급격히 올리거나 전세를 반전세(보증부 월세), 순수 월세로 전환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수요자에 맞춰 대출 대상, 금리 체계, 상환 기간 등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 ‘버팀목 전세대출’과 함께 ‘주거안정 월세대출’도 도입했다.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이면 매월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연 1.5% 금리로 빌려준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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