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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의, 분쟁 조정지원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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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상공회의소 3층에 법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지원센터가 28일 문을 열었다. 센터 설치는 창원상의와 경남지방변호사회, 경남지방법무사회 간 협약 체결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조정위원들이 법관 대신 소송 당사자들을 만나 조정과 중재를 통해 합의를 유도하게 된다. 법관은 센터 조정안을 반영해 강제조정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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