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090.59

  • 76.57
  • 1.84%
코스닥

938.83

  • 1.49
  • 0.16%
1/8

오피스텔·고시원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 가능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고시원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 가능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오피스텔 고시원 등 준(準)주택을 매입해 행복주택이나 국민·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공공주택특별법과 시행령·규칙 개정안이 29일 시행에 들어간다.

    공공주택특별법 등 개정안에는 10만㎡ 미만 소규모 주택지구는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함께 승인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1~2인가구 증가 등 가구 구조 변화에 따라 맞춤형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때 결혼할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가 입주 전까지 혼인한다는 조건으로 행복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있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