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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째 선거구 협상도 결국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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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현 선거구 기준으로 획정안 검토 불가피"

쟁점 법안 연내 통과 물건너가



[ 유승호 기자 ] 내년 4월 총선 선거구 획정과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지도부 협상이 또다시 성과 없이 끝났다. 여야는 이달 들어서만 여덟 차례 지도부 회동을 가졌지만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에 대한 결론을 못 내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는 27일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선거구 획정 기준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는 지역구 의석을 246석에서 253석으로 늘리고 비례대표를 54석에서 47석으로 줄이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를 줄이는 만큼 유권자의 정당 선호도를 더 잘 반영하고 군소 정당의 의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바꿀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제도 변경은 선거구 획정과 함께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협상을 중재한 자리에서 “여야가 31일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현행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을 기준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안을 검토하도록 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여야 참석자들이 전했다. 정 의장은 여야가 결론을 못 내면 선킥?획정안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경우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3 대 1에서 2 대 1로 줄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인구가 적은 농어촌은 선거구가 대폭 줄고 인구가 많은 대도시는 선거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오는 31일까지 새로운 선거구를 확정하지 못하면 헌재 결정에 따라 기존 선거구는 내년 1월1일부터 무효가 되고 지난 15일 이후 이뤄진 예비후보 등록은 취소돼 혼란이 예상된다.

여야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원샷법), 노동개혁 5법 등 쟁점 법안 처리에도 합의하지 못했다. 원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여야 간 인식 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열린 여야 원내대표와 주요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도 쟁점 법안에 대한 절충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이들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는 어려워졌다. 여야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무쟁점 법안만 처리하기로 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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