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수당도 최대 50% 올라
교사 담임수당 월 2만원 인상
[ 강경민 기자 ] 내년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찰관은 건당 3000원을 받는다. 수사·교통외근 및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지역 경찰관 등에게 지급되는 위험근무 수당은 지금보다 최대 50%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관이 야간근무(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시 112 신고에 의한 중요 범죄 및 중요 사건사고 처리 등을 위해 출동하면 출동 건수마다 3000원이 지급된다. 다만 하루 3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 개정안은 위험수당 등급 구분을 갑·을에서 갑·을·병으로 개편하고 기존 을종에 속해 있던 △수사·교통외근 경찰 △집회·시위 채증 요원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지역 경찰관 등을 갑종에 포함시켰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위험수당은 기존 4만원에서 6만원으로 50% 인상된다. 이 같은 인상률은 1990년 이후 25년 만에 최대 폭이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기획재정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서와 함께 경찰 조직의 경사(일반직 7급 상당) 기본급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13년간 동결돼 있던 교사의 담임수당을 내년부터 월 13만원으로 지금보다 2만원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담임교사 23만여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두 곳 이상의 학교를 겸임하는 교장에게 월 10만원, 교감에게는 월 5만원의 겸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원도 특수학급 담당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