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교육감 재량이 아닌 법령상 의무"라고 못 박은 뒤 재의요구, 대법원 제소, 교부세 삭감 등의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 재정현안 관련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추 실장은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교육감의 재량 사항이 아니라 법령상(지방재정법) 의무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도교육청이 재정지출 효율화 등 교육재정에 대한 근본적 구조개혁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중앙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130만명에 이르는 전국의 유아를 볼모로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고, 유아들이 차별 없이 교육과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년수당 문제로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시와 성남시 등 지자체에 대해서도 "정부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예산안을 편성해 의결했다. 명백한 불법행위"라면서 "시정명령, 대법원 제소, 교부세 삭감 등 모든 권한을 동원해 법 ?원칙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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