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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저축은행 인수’핫텍, 대주주적격심사 두달째 미뤄‥인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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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저축은행 인수’핫텍, 대주주적격심사 두달째 미뤄‥인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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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12월24일(04:03)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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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증권 상장사 핫텍이 저축은행 인수 계약을 맺은 뒤 두달 째 대주주 적격 심사를 미루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주식 신탁 계약으로 등으로 대주주 지분이 줄어든 사실을 뒤늦게 공시하는 등 주주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핫텍은 지난 10월 26일 대구 소재 유니온저축은행 인수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한 뒤 지금까지 대주주 적격심사를 신청하지 않았다. 당시 핫텍은 이 은행 지분 45.40%(117만417주)를 120억원에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또 계약 잔금은 대주주 적격심사 통과 후 익일 지급할 것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인수 계약을 맺어놓고도 대주주 적격심사를 자체적으로 수달 째 미루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저축은행 인수를 하려는 비금융권 기업은 출자금의 3배 이상의 자본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에 따르면 핫텍은 360억원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지만 실제 자본금은 140억원에 불과했? 이때문에 대구 지역 유니온투자조합(김재원 등 2인)을 대상으로 3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같은날 공시했다.

    유상증자 대상은 516만3510주, 가격은 5810원으로, 23일 잔금이 납입되면 유니온조합이 핫텍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을 인수하고자 하는 개인조합과 핫텍 측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체결된 계약으로 안다"며 "유증 가격은 당시 6000~7000원대였던 주가에 할인율 10%이 적용돼 결정됐으나 현재 주가는 4000원대까지 떨어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현 주가가 하향세임을 고려할 때 유증 잔금 납입이 연장되거나 유증 가액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때문에 핫텍 측에서 대주주 적격 심사 일정을 미루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대주주 적격심사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만성 적자와 공시 불이행 등으로 구설수에 올라온 핫텍이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이 회사는 40억원 규모의 특수관계자 거래 내용을 주석에 누락하고, 10억원 규모의 타 법인 지분투자에 대한 계정을 잘못 분류해 최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480만원, 감사인 지정 2년의 제재를 받았다.

    핫텍은 또 지난 9일에는 최대주주 지분 신탁 계약 등으로 대주주 보유 지분이 16.5%에서 11.33%로 줄어든 사실을 뒤늦게 공시한 바 있다. 이는 지난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친 담보, 신탁계약 체결 등으로 인한 감소분이지만 미리 공시하지 않았다. 회사측은 "주주총회를 열기 위해 주주명부를 폐쇄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지분 감소 사실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정소람/이유정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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