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지역기업 대응실태
대상 기업 대부분 배출권 과소 할당 호소,
파리기후총회에서 채택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올해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지역 관련 기업의 시름이 커져가고 있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기업으로 분류된 지역의 총 18개사 중 15개사(부산광역시, 부산대학교, (주)한국남부발전 등 공공기관, 공기업 세 곳 제외)를 대상으로 관련 실태를 조사했다.
우선 15개 기업의 배출권 할당량에 대한 적정성을 물은 결과, 단 1곳의 기업을 제외한 14개 기업 모두가 적정 배출량에 비해 ‘과소 할당’됐다고 응답했다.따라서 해당기업들은 초과 배출에 따른 과징금에 대한 부담이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배출권거래제 시행 후 대상 기업들의 관련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초과배출 과징금부담’이 3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비용증가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 20.0%, ‘생산량 감축’ 16.7%, ‘전문인력 부족 및 감축 관리비용 증가’ 13.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대응에서도 세 곳 중 한 곳 이상의 기업이 적절한 대응 수단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기업의 52.2%가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설비 및 공정개선을 통한 에너지효율 극대화’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생산량을 조절하거나 특별한 대응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도 각각 21.7%, 13.0%를 차지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기업 대부분인 86.7%가 ‘배출허용량 재조정’을 요구했으며, 13.3%는 ‘초과배출 과징금 인하’를 정부에 요구했다.
과소 할당된 배출허용량은 투자 및 생산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 해당 업종의 경기전망과 특성을 고려해 배출허용량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산상의는 밝혔다.
특히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기업들이 고려제강, 대한제강, 르노삼성자동차, 에어부산, 와이케이스틸, 태웅 등 대부분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핵심기업들이라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이갑준 부산상의 상근부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 등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산업계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정책지원과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및 신재생에너지, 저탄소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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