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다음달 시행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시간강사법)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심의한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해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하지만 시간강사의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시행이 두 차례 걸쳐 3년간 유예됐다.
다음달 다시 시행시점이 도래한 상황에서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지난 13일 다시 2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강 의원의 재개정안을 상정한 뒤 곧바로 법안소위를 열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