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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1.7% 이내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20일 공고한 ‘2016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통해 인상폭을 제시했다. 1.7%는 작년 등록금 인상률 제한폭인 2.4%보다 0.7%포인트 낮다. 1.7%는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를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현행 고등교육법 11조에 따라 산정한 것이다. 교육부 장관은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어기는 대학에 행·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는 2012년 5.0%에서 2013년 4.7%, 지난해 3.8%, 올해 2.4%로 낮아지는 추세다.
1.7%를 인상 상한선으로 제시했지만 교육부는 사실상 각 대학에 등록금 동결을 권고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에도 대학의 등록금 동결·인하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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