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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총괄회장 후견인 지정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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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신정숙 씨 법원에 신청
"건강상 정상적 의사결정 힘들어"



[ 김병근 기자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사진)의 여동생이 신 총괄회장이 정상적 의사 결정이 힘든 상황이라며 법원에 성년후견인 지정을 요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아버지의 뜻’을 앞세워 소송전을 펼치고 있는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 씨는 18일 이모 변호사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 성년후견인은 질병, 노령 등의 이유로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년자의 판단을 도울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기존 금치산·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됐다.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 행위의 대리권, 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신씨는 신 총괄회장의 후견인 대상으로 그의 부인 시게미쓰 하쓰코 여사와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장남 신 전 부회장,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차녀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4명의 자녀를 지목했다.

신씨를 대리한 이 변호사는 “고령인 신 총괄회장이 건강이 좋?않은데 최근 가족 간 다툼으로 불미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신청인이 법원에 성년후견인 지정을 요청했다”며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와 관련한 의료기록 등 지정인 신청에 필요한 기초자료도 같이 제출했지만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 같은 자료를 토대로 후견인 지정이 필요한지, 누구를 지정할지 등을 결정할 전망이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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