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철로변 땅
1만㎡ 넘어도 규제 풀기로
[ 이현일 기자 ] 경기 구리·남양주·시흥 등 수도권 내 도로변 자투리 땅에 대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강호인 장관 주재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그린벨트 내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11건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먼저 도로나 철도, 하천 등으로 단절된 그린벨트 토지 중 1만㎡가 넘는 경우에도 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1만㎡ 미만 소규모 그린벨트 땅만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1만㎡ 이상 부지 소유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란 지적과 함께 땅 크기가 작아 개발 활용도도 떨어진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만~3만㎡ 규모의 단절 토지는 물류·상업시설 등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세운 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전국 157곳에서 단절된 1만㎡ 이상의 땅이 그린벨트에서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국토부는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 3600억여원의 신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상복합건물 일조권 확보를 위해 옆 건물과 띄워 淄杵?하는 거리를 계산할 때 저층부 상업시설이 아닌 상층부 공동주택의 가장 아래층 높이를 기준으로 동(棟) 간 거리를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엔 건물 전체를 기준으로 일조권 규제를 적용해 빌딩 용적률이 보통 10% 정도 줄어들었다.
개발사업 도중에 매장된 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가 따로 문화재 보호시설을 설치하면 해당 시설 면적을 건축물의 바닥 및 건축 허용면적에서 빼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또 그린벨트를 풀어 산업·물류단지나 택지를 개발할 때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민간출자 한도를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2 미만으로 완화하는 특례를 2017년까지 2년 연장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200㎾ 이하 소규모일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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