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프리존' 도입
수도권 제외 14개 시·도 '규제 프리존' 운영
대구, 자율주행자동차…부산, 해양관광·IoT
업종·입지 핵심규제 풀고 금융·세제는 집중 지원
산업 선정·기간 '졸속' 지적도
[ 이승우 기자 ]
정부가 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핵심 콘텐츠로 내세운 것은 ‘규제 프리존(free zone)’이다. 14개 시·도에 27개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신성장 산업 기반 마련과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다는 계획이다.
◆“규제 체감도 ‘제로’가 목표”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별로 전략산업을 두 개씩(세종시는 한 개) 지정했다. 지역별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산업을 정부에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했다. 부산은 해양관광과 사물인터넷(IoT) 도시기반서비스, 대구는 자율주행자동차와 IoT 기반 웰니스산업, 전남은 무인항공기(드론)와 에너지신산업, 경북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첨단소재 타이타늄 등 미래성장 산업 위주로 선정했다.
정부는 지자체가 선정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업종, 입지 등 핵심 규제를 풀어줄 예정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기업의 실질적 규제 체감도를 제로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기존 규제 적용 여부가 모호한 신기술·융복합 분야는 기업이 문의하면 정부가 30일 내에 규제 적용 여부를 알려주기로 했다. 규제로 사업화나 시장 출시가 어려웠던 신기술·융복합 분야도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규제특례를 인정해준다.
필요한 재정·세제·금융·입지·인력도 집중 지원한다. 지역 전략산업과 관련된 기업에는 정책금융을 확대 제공하고 세제 지원과 고용창출 시 인건비 지원 등도 병행한다. 14개 시·도가 전략산업 관련 부지 개발을 추진하면 건폐율 특례 등 토지이용 규제도 대폭 완화해 준다.
14개 시·도는 내년 1분기까지 전략산업 육성계획안을 정부에 보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완화해야 할 핵심 규제와 정부지원 방안을 마련해 내년 6월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다. 이호승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전국적으로는 풀기 어려운 규제라도 일정 지역에 한정해 완화할 경우 법령 개정이 상대적으로 쉽다”고 설명했다.
◆겨우 두 달 만에…‘졸속’ 지적도
‘규제 프리존’은 전면적 규제 완화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줄이는 동시에 신성장 동력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산업 선정 과정 등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비판도 있다. 규제 프리존이 처음 제안된 것은 지난 10월7일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다. 지난달 2일 정부는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열고 지난달 30일까지 전략산업을 신청받았다. 불과 두 달 사이에 모든 과정을 진행한 것이다.
일본은 한국에 앞서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일본 재생’을 목표로 2013년 ‘국가전략특구 사업’을 선보였다. 도쿄권, 간사이권 등 6개 지역을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해 의료·노동 등에 대한 규제 특례를 허용하고 있다. 신희동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과장은 “3월까지 세부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규제 완화 요청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전략산업이 겹치는 것도 문제다. 사물인터넷은 부산과 대구, 세종에서 신청했다. 자동차 관련 산업도 대구, 광주, 울산, 충남, 제주 등 5개 지역에서 중복된다. 에너지산업은 광주와 전남에 걸쳐 있다. 규제 완화의 효과 분석이나 민간 투자 유치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생색내기용 지역지원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이호승 국장은 “지역에 기반을 둔 산업이 한정돼 있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통해 발굴한 과제도 많아 선정 기간이 짧다고만은 할 수 없다”고 했다.
■ IoT (사물인터넷)
생활 속 사물들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해 정보를 공유하는 환경을 뜻한다. 가전제품 전자기기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원격검침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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