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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경제정책 방향] '자투리 농지'에도 펜션·공장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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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프리존' 도입

농업진흥지역 정비

내년 3월 10만㏊ 해제
여의도 면적 약 345배



[ 조진형 기자 ] 농사만 짓도록 돼 있는 3㏊(1㏊=1만㎡) 미만의 ‘자투리 농지’에 대한 개발 제한이 풀린다. 정부는 내년 10만㏊ 규모의 자투리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개인 주택이나 숙박시설, 공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이 같은 농업진흥지역 정비 방안을 담았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2년 말 도입됐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농지의 47.9% 수준인 103만6000㏊에 달한다. 하지만 각종 개발 규제가 적용돼 농지 이외의 용도로는 쓸 수 없다. 도로나 철도 건설 등으로 농지로서 가치가 떨어진 자투리 농지가 개발 제한에 묶여 곳곳에 쓸모없이 방치되는 일도 많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실태 조사를 토대로 내년 3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할 자투리 농지 10만ha를 선별하기로 했다.

전체 농업진흥지역 면적의 10% 수준으로 여의도 면적(290㏊)의 약 345배에 이르는 규모다.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자투리 농지 면적도 현행 2㏊ 이하에서 3㏊ 이하로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구체적인 해제 기준으로 △3ha 이하 자투리 지역 △3ha 이하 단독으로 남은 구역 △녹지지역 내 경지정리가 돼 있지 않은 구역 △자연취락지구와 중복 지역 △비농지 중 지목이 임야 학교용지 주차장인 지역 등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내후년에도 전년도 실태조사를 토대로 농업진흥지역 정비 작업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자투리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에서 일반농지나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되면 다양한 개발이 가능해진다. 도시민이 전원주택을 지어 주말농장으로 쓸 수 있고, 공장도 들어설 수 있다. 농촌에 제조업과 관광 등의 서비스를 결합한 ‘6차 산업(1차+2차+3차 산업)’에 활용될 여지도 크다. 농식품부는 농업보호구역에도 6차 산업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량농지 보존을 강화하는 한편 농지 투기 방지에 노력할 것”이라며 “투기 지역이 발생하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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