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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지능형전력망법 개정안은 전기사업법에 담아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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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분산형 자원 활성화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컨퍼런스에서 정부입장 밝혀</p>

<p>[한경닷컴 콤파스뉴스=양세훈 기자] "지능형전력망법 개정안에는 전기사업의 기본질서 유지를 위한 규제가 없고 형편성과 특혜 논란이 있다."</p>

<p>채희봉 에너지산업정책관이 16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개최된 '분산자원 활성화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국회 산업위에서 입법 추진 중인 '지능형전력망법 개정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p>

<p>이날 채 정책관은 "발전과 판매사업의 허가의제와 겸업을 허용하고자 하는 지능형전력망법 개정안이 논의된 바가 있다"며 "소규모 분산형 자원이 활성화되고, 누구나 생산한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개정 취지에는 정부도 적극 공감하고 다양한 정책과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p>

<p>채 정책관은 "하지만 스마트그리드 산업의 진흥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장법인 지능형전력망법에는 전기사업의 기본질서 유지를 위한 규제가 없다. 따라서 분산형 자원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자의 인·허가와 전력거래에 대한 규정을 지능형전력망법에 둘 경우, 전기소비자 보호와 전력의 안정적 공급, 안전관리, 전력의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조치가 어렵게 된다"고 언급했다.</p>

<p>덧붙여 그는 "현재 중소·중견기업으로 구성돼 있는 구역전기사업자는, 像奐藪?배전시설 등을 갖추고, 엄격한 허가절차를 거쳐야 하는 반면, 지능형전력망법 개정안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도의 투자부담 없이 신고만으로 동일한 영업이 가능해 사업자간 형평성과 특혜 논란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p>

<p>따라서 채 정책관은 "이러한 측면에서 분산형 전원 거래 자유화와 관련된 대책은 전기사업의 기본법이자 질서법인 전기사업법에 담아 추진하겠다"는 정부입장을 밝혔다.</p>

<p>이어 산업부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기여를 하고 수요지 인근에 위치하면서 전력공급의 신뢰성을 높이는 분산자원이 전력시장에서도 우대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이번에 논의하는 '분산자원 활성화 방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LNG발전소, 구역전기사업자, 집단에너지를 포함하는 분산형 전력 자원이 기후변화시대 온실가스 감축과 전력시스템의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는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p>

<p>특히, 용량요금 제도의 개편은 비상 시 가장 빠른 시간에 최소의 비용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발전기를 기준으로 한다는 정책적 철학을 유지하되, 시장여건의 변화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p>

<p>아울러 이번 논의된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정교한 시장제도와 시장규칙의 설계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이번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력시장 참여자 모두가 힘과 뜻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p>

<p>한편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수요지 인근에 위치한 분산형 전력 자원이 온실가스 감축과 신산업 창출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p>



양세훈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twonews@asiae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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