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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신분보장기금' 강성투쟁 도구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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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저지른 조합원에도 상여금·성과급에 소송비까지 무제한 지원

20년 경력 해고자 적용 땐 세금 한푼 안내고 연 1억 챙겨



[ 하인식 기자 ]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박유기)가 생산라인 가동을 불법으로 중단시켜 회사에 피해를 끼친 혐의로 회사로부터 민·형사 소송을 당한 조합원 세 명의 소송비를 ‘신분보장기금’으로 지원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조합원은 지난 7월 울산1공장에서 배정한 두 종류의 차량생산 비율에 반발해 2시간가량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켰다. 회사는 170억원가량의 매출 손실을 입었다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신분보장기금은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다가 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해 신분을 보장하고 조합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금이다. 조합비의 1%를 매달 적립하고 있다.

노조 안팎에서는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해서만 신분보장기금을 지원해야 함에도 불법 행위자에게도 지급하는 등 기금이 사실상 노조 활동가들의 강성 투쟁과 노사 갈등을 부추기는 투쟁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대차 노조의 신분보장기금 지원은 상급단체인 금속陸뗄?비교해서도 지나치게 많다. 금속노조는 해고, 정직, 구속, 수배 등을 당한 조합원이 신분보장이 필요할 때 ‘금속노조 최저임금’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한다. 현대차 노조는 해고 또는 구속된 조합원에 대해 복직할 때까지 통상임금과 상여금은 물론 성과급과 소송 비용까지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평균 근속 20년 이상 된 해고자가 신분보장기금을 적용받으면 기존 급여의 100%를 받고 갑종근로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내지 않아 일하지 않고도 1억원 가까운 돈을 받는다는 것이다.

지난 7월 현대차 울산1공장에서 무게가 100㎏에 달하는 장비가 추락하자 안전사고가 났다며 10일간 일부 생산라인 가동을 멈춘 혐의(업무방해 등)로 최근 구속된 전 노조간부 A씨가 대표적이다.

해고자 신분인 그의 라인 가동 중단으로 현대차는 8856대의 생산 손실과 1118억원의 매출 피해를 봤다. A씨는 2013년 노사가 휴일특근에 합의한 데 반발해 독자적으로 불법 파업을 벌여 회사로부터 해고됐지만 노조의 신분보장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노조는 회사 동료를 폭행하고 회사 기물을 파손해 세 차례나 해고된 전직 대의원에게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며 1억원 가까운 기금을 지원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노조 내부 심의 과정에서 부적합 의견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 통과시키는 게 관례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는 이런 식으로 기금을 쓰면서 해마다 신분보장기금을 적립기금보다 많게는 3배 이상 지출했다. 1996년 이후 지금까지 지출된 기금만 40억여원에 이른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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