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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감시 강화…브로커 피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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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생·파산위원회 '체크리스트 제도' 전국 법원 확대 건의
회생신청 전 집중 대출·재산 은닉 등 의심사건 심층조사



[ 양병훈 기자 ]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집중적으로 대출받는 등 도산 절차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의심 사례는 도산 인가 결정을 받은 뒤에도 숨겨 놓은 재산이 없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5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했다. 회생파산위는 판사와 민간 전문가가 모여 대법원에 회생·파산절차 정책 건의를 하는 자문기구다.

회생파산위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시범 운영해 온 ‘개인회생절차 악용방지 제도’를 전국 법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개인회생절차 악용방지 제도는 ‘악용위험사건 중점관리 제도’와 ‘브로커 체크리스트 제도’ 두 가지다. 회생파산위는 또 개인회생 사건에만 적용해온 이들 제도를 개인파산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악용위험사건 중점관리제도 하에서는 사건 조사 과정이 패스트트랙과 중점관리트랙으로 이원화된다. 일반 사건은 패스트트랙에서 빠르게 처리하고 의심 사건은 중점관리트랙으로 분류해 깊이 있게 떻聆磯?

브로커 체크리스트를 시행하면 법을 악용하는 정도가 심할 경우 법원에 의해 형사고발될 수도 있다. 법관과 회생위원이 도산 인가 여부를 심의하면서 △채무자 등이 개인회생신청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 △소송 위임 과정에 법 위반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을 체크리스트로 확인해 조치를 취한다.

회생파산위는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변제계획안 인가 이후라도 소득증빙자료를 반드시 내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의심 사건이 아니더라도 법원 판단에 의해 사건을 무작위로 고른 뒤 변제계획안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은 위원회 건의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며 “절차 전반의 공정성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악용위험사건 중점관리 제도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많은 금액을 집중적으로 대출받은 사건, 재산을 숨기거나 축소했을 가능성이 큰 사건 등을 중점관리 사건으로 분류해 일반 사건보다 깊이 있게 조사하는 절차. 악용 의도가 확인되면 신청을 기각하거나 절차를 폐지한다.

■ 브로커 체크리스트 제도

도산 절차의 악용 또는 남용을 유도하거나 채무자에 피해를 주는 악성 브로커를 적발하기 위해 법원이 만든 체크리스트. 법관 및 회생위원이 도산 절차를 진행하며 작성한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변호사·법무사협회나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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