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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지는 주택대출] 소득 증빙서류 못 내면 대출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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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등 필요
건보료 납부내역도 가능



[ 김일규 기자 ] 주택담보대출 심사 기준 변경으로 가장 달라지는 대목은 내년 5월부터 비수도권 지역의 차입자가 주택대출을 신청할 때도 반드시 소득 증빙자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비수도권에서도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보겠다는 의도다. 수도권도 원칙적으로 주택대출 심사에서 담보능력보다 상환능력이 중시된다.

비수도권은 현재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주택 담보만 있으면 소득이 있든, 없든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꼭 객관성 있는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해서 상환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소득이 충분한지를 따지는 DTI를 사실상 지방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은행이 내년부터 원칙적으로 요구하는 소득 증빙서류는 직장에서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세무당국의 소득금액증명원이다. 수도권 직장인은 지금도 이런 서류를 내고 대출을 받고 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다. 그러나 소득 증빙을 할 필요가 없었던 지방의 직장인은 내년부터 이런 소득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여의치 않다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제출해도 된다. 은행은 이를 통해 차입자의 소득을 추정해서 대출 여부를 심사한다. 증빙소득 대신 인정소득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실제 소득보다 추정 소득이 다소 줄어 대출 한도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직장인이 아니라 이런 서류마저 제출하기 어려우면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액이나 자영업자라면 매출, 임대소득 등을 통한 추정소득으로 심사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추정되는 연소득 금액에 한도가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한 연소득 산정 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다. 실제 소득이 이보다 많더라도 5000만원까지만 연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출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다만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 땐 증빙서류를 내지 않고, 최저생계비를 활용한 대출이 가능하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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