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무부 등 참여…법조인 양성제도 현안 다뤄야"
[ 양병훈 기자 ] 대법원이 사법시험 존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법무부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가 참여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선을 그었다.
대법원은 10일 “국회, 대법원, 정부 관계부처 등 관련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사법시험 존치 여부, 로스쿨 제도 개선 등 법조인 양성제도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사시 폐지를 4년 유예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힌 지 7일 만이다.
법무부는 곧바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법무부는 “대법원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인 국회에 대법원, 정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되면 법무부도 참여해 바람직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협의체 구성원 가운데 하나로 제안한 국회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국회는 단일한 입장을 정할 수 없는 만큼 직접 참여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관계기관이 논의해 방향을 정한 뒤 국회에 전달하면 그걸 참고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협의회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오수근 로스쿨협의회 위원장은 “대법원의 협의체 구성 제안을 환영한다”며 “협의회가 직접 구성원으로 참여하거나 못하더라도 의견을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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