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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없는데 형사처벌은 과잉 아니냐" "사적 영역 너무 제한"…'김영란법' 쟁점 질문 쏟아낸 헌법재판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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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공개변론

청구인 "금지유형 제시 못하면서
언론인 포함시킨 건 부당…교사 포함은 사학 자율성 침해"

권익위원회 "언론·교육도 국가·사회에 대한 영향력 커"



[ 양병훈 기자 ]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을 처벌대상에 넣은 ‘김영란법’은 위헌인가.”

10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변론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청구인 측에서 나온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언론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면 언제든 수사기관에 불려갈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성 법무법인 담소 변호사도 “사립학교에 관한 모든 것이 공공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은 사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란법을 옹호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측에서 나온 이재환 KCL 변호사는 “이 법의 어디에도 언론과 사학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이 없다. 단지 구태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이 법은 법치주의를 완성시키기 위한 쓴 약”이라고 반박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임직원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토록 한 법이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내년 9월 시행될 예정이다. 당초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하자는 취지에서 제안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언론과 사립학교 교원이 여야의 ‘야합’으로 대상에 포함됐다. 통과 당시부터 민간영역을 포함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하 회장은 “언론을 포함시킨 이유가 공공성이라면 시민단체나 민간의료계, 금융계 등 공공성이 큰 민간영역을 제쳐 두고 언론만 포함시킬 이유가 없다”며 “특히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을 제외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언론과 교육을 규제 대상에 포함한 건 입법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라며 “언론과 교육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관들은 양측에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이진성 재판관은 “기존에는 범죄가 아니었던 것을 범죄로 새로 넣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있느냐”며 “2011년 전문가를 대상으로 사회 부패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걸 보면 부패한 직업인에서 정치인이 제일 많았고 언론인은 4.7%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안창호 재판관은 “사적 영역에 너무 제한이 심해지고 경제적 위축까지 초래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부패방지법이라는 비판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강력하게 제정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권익위 측은 “언론과 교육부문의 공공성을 감안하면 규제 대상에 포함한 게 지나치지 않다고 본다”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했는데 영향이 크지 않다고 나왔다”고 답했다.

이 사건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청구인 측이 “언론과 사학만 처벌 대상에 포함한 것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한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강 재판관은 “특정 분야만 넣은 게 평등 원칙 위배라면 민간은 전혀 규제하면 안 된다는 얘기냐”고 물었다.

하 회장은 “언론이 다른 영역보다 공공성이 특히 높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일부를 골라서 넣은 것 자체가 평등 원칙 위배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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