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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못' 뽑힌 생명윤리법…유전자 치료제 개발 '탄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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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죽을 병' 아닌 치료도 허가
온라인 통해 유전자 검사도



[ 조미현 기자 ] 미국 유럽 등 선진국처럼 유전자 기술을 활용한 신약 개발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 병원이 아닌 유전자 검사 기업에서도 예방과 관련한 유전자 검사를 직접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유전자 치료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현재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혹은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질병’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 치료 효과가 다른 치료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등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개정안은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되면 유전자 치료제 개발이 가능하다.

2012년에 개정된 기존 법률은 유전자 치료제 개발을 지나치게 제한해 국내 바이오기업들의 연구개발(R&D)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으로 코오롱생명과학 바이로메드 제넥신 등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허가 절차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들 기업은 2012년 이전에 R&D를 시작했지만 2012년 개정안으로 인해 허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다. 퇴행성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티슈진C(상품명 인보사)’에 대한 임상시험 3상을 진행하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은 ‘죽을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다’는 이유로 치료제 허가가 불투명했다. 법이 개정됨으로써 국내 기업이 개발 중인 치료제에 대한 허가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예방과 관련한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소비자들이 직접 바이오 기업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법은 병원 등 의료기관이 아니면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비만, 탈모 등 질병 진단 및 치료가 아닌 건강 관리 및 예방과 관련한 유전자 검사를 보다 쉽고 저렴한 가격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온라인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등 편의성도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이종은 한국바이오협회 유전체기업협의회 회장(디엔에이링크 대표)은 “세계적으로 미래 먹거리로 손꼽히는 유전자 서비스산업에 걸려 있던 빗장이 풀린 것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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