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군인이 불가피하게 민간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완치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기간의 제한 없이 국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국방부는 이같의 내용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제한될 때 의무복무자인 병사와 전투나 고도의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군 간부에 한해 국가는 치료에 필요한 기간만큼 민간병원 진료를 허용하고 그 비용도 지원해 왔다.
개정된 법률안은 또 ‘재요양제도’를 도입, 치료 후 질환이 재발하더라도 국가가 민간병원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도록 했다. 법률안은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조만간 공포된다. 내년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법률 시행일 현재 공무수행에 따른 질환으로 민간병원에서 진료 중인 군인과 이미 진료가 끝났지만 완치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군인은 국가에 공무상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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