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4.48

  • 1.43
  • 0.06%
코스닥

675.84

  • 2.35
  • 0.35%
1/2

<2판용>국가가 부상 당한 군인 민간병원 진료비 모두 지급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공무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군인이 불가피하게 민간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완치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기간의 제한 없이 국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국방부는 이같의 내용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제한될 때 의무복무자인 병사와 전투나 고도의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군 간부에 한해 국가는 치료에 필요한 기간만큼 민간병원 진료를 허용하고 그 비용도 지원해 왔다.

개정된 법률안은 또 ‘재요양제도’를 도입, 치료 후 질환이 재발하더라도 국가가 민간병원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도록 했다. 법률안은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조만간 공포된다. 내년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법률 시행일 현재 공무수행에 따른 질환으로 민간병원에서 진료 중인 군인과 이미 진료가 끝났지만 완치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군인은 국가에 공무상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