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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대 기숙사 신축허가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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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반대 북아현동 주민
서대문구 상대 소송 패소
서울대·연세대 등에 영향 미칠듯



[ 김인선/오형주/마지혜 기자 ] 이화여대의 기숙사 신축(사진)을 반대해 온 서울 북아현동 일부 주민이 건축허가를 내준 서대문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인근 주민과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는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의 기숙사 신축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조모씨 등 북아현동 주민 6명이 서대문구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소송을 낸 북아현동 주민들은 “기숙사 부지 중 2만7826㎡는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등 산지전용허가 절차를 지켰어야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산지관리법상 해당 기숙사 부지의 산지전용허가권은 서대문구가 갖고 있으므로 건축허가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화여대는 지난해 5월 전체 연면적 6만1118㎡에 이르는 기숙사의 신축허가를 관할구청인 서대문구에 신청했다. 서대문구는 같은 해 7월 건축허가를 내줬고 이화여대는 한 달 뒤 기숙사 착공에 들어갔다. 이에 학생들을 상대로 주택 鍛毓?등을 하는 인근 주민들은 ‘생존권’을 이유로 반발했다. 환경문제를 이유로 감사원에 청구한 감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기숙사 부지로부터 5~100m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서대문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도 기숙사 신축을 놓고 인근 주민과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다. 서울대는 지난해 서울 낙성대 인근 학교부지 1만8000㎡에 1000여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기숙사 신축계획을 세웠지만 주민들의 반대를 의식한 서울시가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고시를 내주지 않고 있다. 고려대는 지난해 8월 학교 소유 개운산 부지에 기숙사를 신축하기 위해 ‘공원조성계획변경’을 성북구청에 신청했지만 구청이 지역 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승인을 보류했다.

연세대는 1150명 규모의 제중학사·법현학사를 짓고 있어 지역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다. 홍익대는 건축법상 문제가 없는데도 주민 반발에 건축 불허가 처분을 내린 마포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소재 대학들의 기숙사 수용률은 평균 14.6%다.

김인선/오형주/마지혜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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