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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대동 국회의원, "상납 강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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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대동 국회의원이 비서관의 월급을 상납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일부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 박대동 국회의원의 전 비서관이 지난해 1월까지 지역구 사무실에 근무한 13개월 동안 자신의 월급에서 매달 120만원씩 떼어 박대동 국회의원에게 송금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비서관에게 월급 상납을 강요한 박대동 국회의원이 해당 돈을 사용한 곳은 자신의 아파트 관리비와 가스비, 요구르트 배달 용도로 알려졌다.

사표를 내기 전까지 그가 박대동 국회의원에게 돈을 상납한 기간은 13개월로, 금액을 합치면 1500만 원이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대동 국회의원은 지역구 사무실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박 전 비서관이 자발적으로 돈을 냈을 뿐 강요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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