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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 다나의원, 7년간 주사기 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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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 다나의원, 7년간 주사기 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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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환자 78명 감염 확인
의사 건강이상땐 의료행위 제한



[ 고은이 기자 ] 앞으로 약사는 면허를 딴 뒤 취업 상황을 보건당국에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의사가 진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나쁠 경우 의료 행위가 제한된다. 최근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C형간염 환자가 집단 발생하자 보건당국이 내놓은 의료인 면허 관리 대책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 감염사태 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보건당국은 2008년 이후 다나의원을 방문한 환자 2268명 중 1055명을 검사했고 이 중 78명이 C형간염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 78명은 모두 다나의원에서 수액주사(정맥주사) 처치를 받았다. 이 중 23명은 과거 감염됐지만 나았고, 55명은 현재 감염 상태다.

보건당국은 이번 다나의원 사태의 원인을 7년 이상 장기간 지속된 주사기 재사용에 따른 혈류감염으로 결론지었다. 다나의원은 비만치료 등을 위한 이뇨제와 영양제를 기본 수액과 함께 섞어 처치하는 과정에서 주사기를 여러 차례 재사용했다. 해당 의원의 주사제 처방률은 98.12%에 달했다. 추가 조사과정에서 매독(4명), 말라리아(14명), B형간염(23명) 감염자도 드러났다. 무분별하게 수액주사를 처방받은 탓에 호르몬 장애 등 다른 부작용이 생겼다고 신고한 환자들도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다나의?원장의 건강상태가 악화돼 거동과 진료가 어려워지면서 해당 의원이 주사기를 재사용하기 시작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병국 질병본부장은 “이달 중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내년 2월까지 의료인 면허 관리를 강화할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며 “면허 신고 때 의료인으로서 결격 사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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