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병훈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에 따라 2017년까지 폐지하기로 했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간 더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국민적 합의를 거쳐 폐지 시한까지 못 박았던 정부가 논란을 더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사시 존치 논란이 한층 가열될 것이란 예상이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현행법에 따라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31일 폐지해야 하지만 국민의 85.4%가 로스쿨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며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방안을 2021년까지 유예한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입장대로 사시 폐지를 유예하려면 변호사시험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사시 존치를 위한 법안이 계류돼 있지만 의원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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