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보호예수의무 완화
[ 김익환 기자 ]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불필요한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보호예수(대주주 등 지분매각 제한)제도를 고쳤다. 보호예수제도는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이나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기업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일정 기간(6개월) 보유 지분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거래소는 보호예수제도를 일부 수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인이라도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최대주주와 이해관계가 다르면 보호예수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5% 이상 특수관계인 가운데 보호예수에 협조하지 않는 주주가 있을 경우 상장이 불가능했다.
제도 개정에 따라 상장을 추진 중인 호텔롯데가 가장 먼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호텔롯데가 증시에 입성하려면 상장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호텔롯데 주식을 시장에 팔지 않겠다는 특수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했다.
그동안 호텔롯데 지분 5.45%를 보유한 광윤사의 지분(50%+1주)을 갖고 있는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보호예수에 동의할지 불투명해 호텔롯데 상장이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보호예수제도가 개정됨에 따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 岾?벌이고 있는 신 전 부회장이 보호예수에 동의하지 않아도 호텔롯데 상장이 가능해졌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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