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재 기자 ]
"최근 기업 지배구조가 문제로 떠오르는 배경 중 하나로 기관투자자의 기계적인 의결권 찬성을 들 수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자본시장 추가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박경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주주총회와 같은 기업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행동 강령'이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각 기관마다 준칙 준수를 요청하고, 준수하지 못하면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2010년 7월에 이를 제정하고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2월26일 스튜어드십 코드 일환으로 '책임있는 기관투자자의 제원칙'을 제정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정윤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을 높이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제시했다.
정 연구위원은 "전세계적으로 기관투자자가 주식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국내 민관 기관투자자들의 경우 주주총회 반대 의견 표시 비율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민관 기관투자자들이 주주총회 안건에 반대한 비율은 각각 0.4%, 0,9%, 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기관투자자가 4.22%에서 20.98%까지 반대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정 연구위원은 국내 민관 기관투자자들의 반대율이 낮은 원인으로 인식 부족과 이해관계 충돌을 꼽았다.
그는 "자산운용회사와 신탁회사 등은 대상 기업과 기관투자자 이외에 거래 관계를 보유하고 있다"며 "주주인 동시에 채권자인 경우가 있어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자대상기업의 장기적인 성공을 촉진할 수 있다"며 "기업과 투자자, 국민경제 전체가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청회에서는 기관투자자들이 규모와 상관없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기관투자자가 크기를 막론하고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해 수탁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은 국내·외 잠재 고객의 신뢰도를 높이는 수단"이라며 "운영자산 보호를 위한 연기금의 적극적 역할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존 법제도와 충돌할 수 있는 점은 보완할 부분으로 지적됐다.
정 연구원은 "내부자 거래 규제 중 미공개 중요 정보의 취급과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관여와의 관계를 사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는 정책과 행동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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