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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지주사 전환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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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자본시장법 처리 합의


[ 이유정/김동욱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거래소 기업공개(IPO)와 해외진출 속도가 가팔라질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여야 간사는 지난 27일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무위는 30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바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을 담당하는 개별 거래소를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처리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됐던 상장차익의 사회환원 문제는 국회 속기록에 남기고 추후 구체적인 환원 규모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자본시장법이 통과되면 2016년 중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마치고 IPO에 나설 계획이다. 상장을 통해 거래소 지분 가치가 높아지면 해외 거래소들과 지분을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유정/김동욱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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