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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폭스바겐 '허위·과장 광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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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광고했지만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위법 입증땐 과징금 부과…소비자 손배소송도 가능



[ 황정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폭스바겐의 허위·과장 광고 혐의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으면서도 ‘미국·유럽 환경기준 우수한 결과로 통과’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한 폭스바겐이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29일 수입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폭스바겐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과 디젤차 광고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공정위는 자료 제출 근거로 표시광고법 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은 △거짓·과장 광고 △기만적인 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비방적인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폭스바겐은 2009년부터 ‘클린디젤’ ‘친환경’ ‘블루모션’(폭스바겐만의 배출가스 저감 기술)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자사 디젤차가 미국·유럽의 배출가스 환경 기준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다고 광고했다. 환경부는 지난 26일 “폭스바겐 디젤차 여섯 개 차종 일곱 대를 검사한 결과 도로 주행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작동되지 않도록 고의로 조작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일부 폭스바겐 디젤차에선 기준치보다 최대 31배 많은 질소산화물이 주행 중 검출됐다.

공정위 조사로 폭스바겐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입증되면 폭스바겐은 관련 매출의 최대 2%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다. 지난주 리콜 명령이 내려진 국내 폭스바겐 차량은 12만5522대로 관련 매출은 최소 3조5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에선 폭스바겐에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정재홍 변호사는 “폭스바겐의 위반 사실이 공정위에서 인정되면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소비자도 관련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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