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현대차가 1999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현대차서비스와 통합하기 전 현대차와 현대정공의 상여금 시행세칙에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있는 점을 들어 이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통상임금으로 보려면 ‘고정성’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일정한 일수 이상을 근무해야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런 고정적인 상여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상여금은 1987년 지급 개시 당시부터 15일 이상의 근무 일수를 지급 조건으로 했는데, 노조는 이런 규정을 알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회사와 노조 사이에 묵시적 합의가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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