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69.71

  • 8.02
  • 0.31%
코스닥

768.98

  • 6.85
  • 0.90%
1/5

대성산업, 매매대금반환 소송 승소... 재무구조 개선 탄력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p>[한경닷컴 콤파스뉴스=이정훈 기자] 대성산업(회장 김영대)이 매매대금반환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재무구조 개선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p>

<p>대성산업(회장 김영대)은 지난 2013년 서울 세운상가 복합타운 신축사업에 참여했다가 시행사의 부도로 채무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시행사가 토지소유주들에게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p>

<p>이에따라 175억여원의 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p>

<p>세운상가 재개발 사업은 지난 2009년 옛 세운상가 일대가 세운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부동산개발 시행사인 코아시그마가 은행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를 받았으며 대성산업은 코아시그마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무를 인수하기로 계약한 바 있다.</p>

<p>그러나 시행사인 코아시그마가 자금난을 겪자 대성산업은 코아시그마의 대출금을 대위변제 했고 코아시그마가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한 토지매매 계약금, 중도금 등 채권 일체를 양도받았다.</p>

<p>그후 코아시그마가 파산을 하게 되자 파산관재인은 토지소유자들에게 관련 법규에 따라 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대성산업은 일부 토지 소유주들을 상대로 이미 지급된 토지매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p>

<p>이번 소송에서 1심 법원은 토지 소유주들에게 堉본袁殆?모두 175억여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p>

<p>대성산업 법무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진행중인 잔여 토지 소유주들을 상대로 한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청구 소송 등을 통해 약 530억원의 대금이 추가로 회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총 700억원 이상의 자금 유입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 작업이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p>



이정훈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lee-jh0707@hanmail.net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