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949.59

  • 40.48
  • 0.81%
코스닥

1,064.41

  • 70.48
  • 7.09%
1/2

외국은행 국내지점, 본점 송금 규제 없앤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 본점 송금 규제 없앤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진웅섭 금감원장 밝혀

    [ 박동휘 기자 ] 내년부터 외국 은행 국내 지점(외은지점)의 본점 송금 규제가 사라진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사진)은 24일 외국계 금융회사가 금융규제 완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외은지점에 대한 결산심사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BNP파리바은행 노무라금융투자 등 21개 외국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과 함께한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재 외은지점은 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해 승인 받은 뒤에야 이익금 등을 본점에 보낼 수 있다. 결산심사제가 없어지면 본점에 송금할 때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내년 1월 중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외국계 금융사 CEO들은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투자자 명의등록, 정보처리 업무 본사 위탁 절차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소해 달라고 건의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인터뷰] 가치투자의 달인, "휘열" 초보개미 탈출비법 공개



    [한경닷컴 바로가기] [중국자유무역지구(FTZ)포럼]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