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판결문에 서명을 빼먹는 바람에 피고인이 다시 재판받는 일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항소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최씨는 104억원대 게임머니를 불법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장이 판결문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아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원심은 재판장을 제외한 법관 2명만 작성한 판결서에 의해 판결을 선고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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