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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력시위 손배책임 끝까지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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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 주도자 등 상대…민사소송 TF 구성
지금까지 손배소 21건 승소…3억6000만원 받아내



[ 윤희은 기자 ] 경찰이 지난 14일 시위와 관련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나선다. 경찰은 지금까지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7건 중 재판이 끝난 21건 모두 승소했다.

경찰청은 14일 시위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관 15명으로 민사소송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번 집회에서 부상 경찰관 113명, 차량 파손 50대 등의 피해를 입은 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소송 대상은 시위 주도자와 폭력 행위자 및 배후 단체 등”이라며 “폭력시위에 따른 피해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2006년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27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 21건에서 승소해 3억6587만원의 배상을 받아냈다. 가장 많이 배상받은 시위는 2009년 5월 대전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회다. 경찰은 시위를 주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상대로 1억336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대법원까지 가는 3년여의 소송 끝에 8101만원을 받아냈다.

진행 중인 소송 6건에서는 2009년 쌍용자동차 불법 점거 농성과 관련해 쌍용차 노조와 노조원 104명을 대상으로 낸 소송 청구액이 16억6961만원으로 가장 크다. 경찰은 1심에서 일부 승소(13억7400만원)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경찰이 시위 주최 측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소송을 통한 금전적 제재가 폭력시위 가담자 처벌에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시위로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더라도 벌금형에 그치고, 벌금 액수도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참가자들이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별도의 금전적 제재가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찰청은 14일 시위 당시 과격·폭력 시위자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체포를 방해한 조력자 등 124명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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