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까지 호텔·쇼핑몰 조성
주차장·건축선 규제 등 예외로
[ 김보형 기자 ] 경북 포항시 동빈내항 인근 해도수변지역(남구 송도동과 죽도1동 일대 9만6330㎡)이 첫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돼 2018년까지 호텔과 컨벤션센터, 판매시설 등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동빈내항 주변지역 재정비촉진지구 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안’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일반 건축물에 적용되는 건축 규제를 최대한 완화해주는 지역을 말한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으로 건물마다 설치해야 하는 주차장을 구역 내 별도의 주차장 건물 한곳에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또 건축물을 건축선(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에서 3m 이상 떨어지도록 짓게 하는 건축법상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이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으로 1500억원의 투자 유발 효과와 1700여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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