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법령개정 요청 성과
기존엔 두부공장 등만 허용
'손톱 밑 가시' 규제 제거
[ 김태현 기자 ] 부산시는 부산의 대표 제빵기업 옵스(대표 김상용)가 수영동 주거지역 인근에 제빵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됐다고 18일 발표했다.
김은정 부산시 기획감사실 주무관은 “국토교통부가 일반주거지역 내 공장 설립이 가능한 기존 조립업, 두부 제조업, 세탁업 외에 제빵과 떡류 공장을 포함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주거지역에 제빵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에는 공장 신축 허가 면적도 기존 500㎡ 이하에서 1000㎡ 이하로 확대했다.
부산시와 수영구는 지난 5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지역 기업이 공장 건립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국토부에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 옵스는 본사가 있는 수영구 수영동에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공장을 짓기 위해 부지를 매입했다가 주거지역 제빵공장 설립 금지로 절차를 미뤄왔다.
기존 시행령에는 주거지역에 비슷한 업태인 두부 제조공장은 설립할 수 있지만 제빵공장은 지을 수 없게 돼 있었다. 게다가 공장 신축 면적 ?500㎡ 이하로 제한돼 첨단시설을 갖춘 제빵공장을 세울 수 없었다. 이에 옵스는 부지를 나눠 공장 2개를 짓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각종 부대시설도 2개를 갖춰야 하는 등 비용이 많이 들고 공장 설비도 제대로 설치할 수 없어 설립을 중단했다.
박용삼 옵스 총무부장은 “부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행령이 개정돼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됐다”며 “연내 공장 설계를 마무리한 뒤 내년 착공에 들어가 빠르면 6월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부지 660㎡에 7층 규모의 공장을 포함한 건물을 신축하기로 했다”며 “좋은 빵을 생산해 회사도 성장시키고 일자리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인터뷰] 가치투자의 달인, "휘열" 초보개미 탈출비법 공개
[한경닷컴 바로가기] [중국자유무역지구(FTZ)포럼]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