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96.51

  • 42.03
  • 1.71%
코스닥

689.76

  • 13.92
  • 2.06%
1/3

송광호·김재윤 의원직 상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정가 브리핑


[ 유승호 기자 ] 여야 중진인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4선)과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3선)이 12일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의원은 11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대법원 3부는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으로부터 입법 청탁과 함께 여섯 차례에 걸쳐 5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중국자유무역지구(FTZ)포럼]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