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브리핑
[ 유승호 기자 ] 여야 중진인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4선)과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3선)이 12일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의원은 11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대법원 3부는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으로부터 입법 청탁과 함께 여섯 차례에 걸쳐 5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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